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44조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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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해산으로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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