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14조의1 (국제출원일의 특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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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0.3(b)(ⅱ), 20.5(d) 또는 20.5bis(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10.31,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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