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1조 (목적)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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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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