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4조 (보수)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선임 취소 등) 다음 조문 → 제5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