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5조 (운영)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0호,2019.7.2>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및 신청기한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