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5조 (운영)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0호,2019.7.2>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1.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 및 신청기한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