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념사업 등)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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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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