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6.10 시행
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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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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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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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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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념사업 등)**①**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비의 보조)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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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43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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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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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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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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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 기관의 협조)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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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1694호,2021.5.18>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