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경비의 보조)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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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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