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업무의 위탁)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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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43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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