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족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②** 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②** 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