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고충처리위원회)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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