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

제73조의1 (국가문해교육센터)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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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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