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 (지도ㆍ감독)
평생교육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9, 2024.4.16>
1.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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