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23조 (토지수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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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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