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세제 및 자금지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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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22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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