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제33조 (절차 간소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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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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