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투자환경등의 개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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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22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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