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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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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