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3.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4.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5.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6. 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