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6ac109 -
2019-11-26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d0f -
2019-08-2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092fee -
2014-03-1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ab970 -
2013-03-23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6618b -
2012-03-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e01f4a -
2011-06-07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2f8cb2 -
2009-06-09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ad22ba -
2009-04-0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bb27cf -
2009-01-3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8cd2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