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폐기물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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