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조사의 개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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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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