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제3조

포획심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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