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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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1762e -
2024-12-20
법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281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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