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주민지원사업 등)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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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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