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주민 재산권의 보장)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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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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