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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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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