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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