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의4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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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5>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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