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친수시설 등)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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