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조 (세부 기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 부칙

부칙 <제3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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