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하상유지시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ㆍ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