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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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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