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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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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