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이장등의 공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b81e074 -
2023-04-18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3dcf4b -
2022-12-27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eaa89d -
2020-12-22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3fab84f -
2014-01-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8b6d199 -
2013-03-23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b998c7 -
2011-04-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7939fe -
2010-05-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fc5e5c -
2009-06-09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513d2e4 -
2008-12-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60bb4a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