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19.12.3>
**②** 삭제 <2019.12.3>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0, 2025.12.2>
**②** 삭제 <2019.12.3>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0,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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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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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f8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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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9218 -
2024-12-20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718a -
2021-09-24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f21d7 -
2021-03-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c5ac9 -
2021-01-05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bd98 -
2019-12-0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82622 -
2019-04-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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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0d3e5 -
2016-05-29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e5f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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