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