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5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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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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