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65조 (시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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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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