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b9d12 -
2025-10-0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18e18 -
2025-10-0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4a3ef -
2025-03-18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01e09 -
2025-01-3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c4272 -
2025-01-21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f7423 -
2024-01-09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18781 -
2023-10-2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3abdb -
2023-03-14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55349 -
2021-03-23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a3b0d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