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직제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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