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 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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