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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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의6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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