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6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가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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