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도ㆍ감독)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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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d9f19f -
2025-01-3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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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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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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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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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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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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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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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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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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