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26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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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d9f19f -
2025-01-3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a85c8d6 -
2024-02-13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df131f6 -
2018-02-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33279ad -
2017-11-2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f3b8a3 -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7efba77 -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bb992d4 -
2016-03-29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타법개정)
@301327c -
2014-05-21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831d92a -
2014-03-18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9d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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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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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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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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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자본 및 출자)**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1.30> -
(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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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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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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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의 금지 등)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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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2025.1.31>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7.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8, 2014.5.21, 2018.2.21>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13> -
(국유재산의 전대 등)**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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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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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자금의 차입 등)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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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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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국회 보고)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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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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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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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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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607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관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ㆍ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7514호,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5호,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4> 까지 생략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67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48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2>까지 생략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7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0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512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6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65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2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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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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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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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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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공사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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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
나. 새로 건설하는 공항의 시설로서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 대상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다.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라.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2.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검사 및 윤활유 보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에 한정한다)
3. 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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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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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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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한국공항공사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 및 수익의 승인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5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한국공항공사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⑧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⑨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공항공사
⑩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공항공사
⑪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및 제29조제10호중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84호,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8호,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17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765호,2014.11.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4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7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