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임원)

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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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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