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협조 및 지원)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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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5876c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38e37 -
2015-12-22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6f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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