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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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27 시행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11개 조문 법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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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4-01-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5876c
  • 2017-07-26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38e37
  • 2015-12-22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06f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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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3.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4. (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5.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6.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7. (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8.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9. (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10.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1. (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 부칙

    부칙 <제1359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