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태료)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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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 부칙

부칙 <제13592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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